노동위원회partial2020.11.06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합1067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
음.
-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근로자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 207,829,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년경부터 2001. 4.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2001. 8. 27. 피고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 근로자는 2001. 10. 4.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수 차례 중임하여 2016. 3. 31. 마지막으로 중임등기된 후 2016. 7. 15. 사임한 것으로 등기
됨.
- 근로자는 2016. 8. 1. 회사를 상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규정 제정 임시주주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2544,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771, 대법원 2019다200331).
- 회사는 2016. 12.경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22, 2018고단866(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040).
- 근로자는 주위적으로 근로자로서 부당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사내이사로서 부당 해임되었음을 주장하며 임기 만료시까지의 급여를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닌 이사이며, 해고되거나 해임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하여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영업부장 직함을 가지고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정관 개정, 임원퇴직금규정 제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였
음.
- 피고 대표이사 C가 상근하지 못하는 동안 근로자가 회사의 각종 업무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보
임.
-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2001. 8. 27. 복직할 때 실질적으로 전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증언
함.
- 원고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전무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아왔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직위와 업무를 사내이사로 인식하였
음.
- 결론: 위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
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 207,829,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1. 4.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2001. 8. 27. 피고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 원고는 2001. 10. 4.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수 차례 중임하여 2016. 3. 31. 마지막으로 중임등기된 후 2016. 7. 15. 사임한 것으로 등기
됨.
- 원고는 2016. 8. 1. 피고를 상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규정 제정 임시주주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2544,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771, 대법원 2019다200331).
- 피고는 2016. 12.경 원고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22, 2018고단866(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040).
- 원고는 주위적으로 근로자로서 부당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사내이사로서 부당 해임되었음을 주장하며 임기 만료시까지의 급여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사이며, 해고되거나 해임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하여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원고가 영업부장 직함을 가지고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 개정, 임원퇴직금규정 제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였
음.
- 피고 대표이사 C가 상근하지 못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의 각종 업무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