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5.03.12
대법원84누779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9 판결 감봉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하직원 횡령 인지 후 미보고 및 방치에 따른 징계 감봉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하직원 횡령 인지 후 미보고 및 방치에 따른 징계 감봉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하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피해를 확대한 행위에 대한 징계 감봉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산업담당 및 세무담당 직원이었던 소외인의 대여양곡상환금 횡령 사실을 1983. 7.경 인지
함.
- 근로자는 동장과 상의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1983. 8.부터 11월경까지의 횡령액을 확인하였
음.
- 근로자는 1983. 12. 31. 소외인으로부터 횡령액을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고, 관련 대장을 정리하였
음.
-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성남시 담당직원 등 상급기관에 횡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소외인의 도주 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 범위 확인을 위해 상급기관 보고를 미루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상 감독의무 위반 및 근무 불성실 여부
- 쟁점: 부하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행위가 직무상 감독의무 위반 및 근무 불성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가 있는 자가 횡령 사실을 알고도 도주 방지, 변상 곤란, 피해 범위 확인을 위한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횡령 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한 것은 근무에 불성실한 행위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소외인의 횡령 사실이 영수증을 지참한 농민들의 항의로 명백해졌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소외인의 도주 방지, 변상 곤란, 피해 범위 확인을 위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장기간 횡령 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비록 사후에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에 불성실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감봉처분은 정당
함. 채증법칙 위배, 법령 적용 착오, 이유 모순 여부
- 쟁점: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법령 적용 착오,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소속 동장에게 보고하고 의논하여 자체 처리하기로 한 사실, 동장도 해당 사안으로 사직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징계 사유는 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동장의 행위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책임이 아
님.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령 적용 착오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은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소속 동장에게 횡령 사실을 보고하고 의논하여 자체 처리하기로 하였
음.
판정 상세
부하직원 횡령 인지 후 미보고 및 방치에 따른 징계 감봉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하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피해를 확대한 행위에 대한 징계 감봉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산업담당 및 세무담당 직원이었던 소외인의 대여양곡상환금 횡령 사실을 1983. 7.경 인지
함.
- 원고는 동장과 상의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1983. 8.부터 11월경까지의 횡령액을 확인하였
음.
- 원고는 1983. 12. 31. 소외인으로부터 횡령액을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고, 관련 대장을 정리하였
음.
- 원고는 이 과정에서 성남시 담당직원 등 상급기관에 횡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소외인의 도주 방지, 변상의 곤란, 피해 범위 확인을 위해 상급기관 보고를 미루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상 감독의무 위반 및 근무 불성실 여부
- 쟁점: 부하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행위가 직무상 감독의무 위반 및 근무 불성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가 있는 자가 횡령 사실을 알고도 도주 방지, 변상 곤란, 피해 범위 확인을 위한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횡령 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한 것은 근무에 불성실한 행위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외인의 횡령 사실이 영수증을 지참한 농민들의 항의로 명백해졌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소외인의 도주 방지, 변상 곤란, 피해 범위 확인을 위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장기간 횡령 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비록 사후에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에 불성실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감봉처분은 정당
함. 채증법칙 위배, 법령 적용 착오, 이유 모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