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3
광주고등법원 (전주)2022나12201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3. 11. 23. 선고 2022나12201 판결 징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광주지역 본부장으로, 콜센터 공무직 직원 집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함.
- 근로자의 발언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 콜센터 공무직 직원 개별 구성원에게 전달
됨.
- 이 발언으로 인해 전국의 콜센터 공무직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
낌.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언동의 해석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성적 언동의 예시로 들고 있을 뿐, 발언 내용이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여야 하고, 전파 형태가 발언 주체의 의도적 전파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집단 내지 구성원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의 발언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 콜센터 공무직 직원 개별 구성원에게 전달되었고, 위 발언으로 인해 전국의 콜센터 공무직 직원 집단 개별 구성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분명하므로,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고충상담원에 의한 사건 접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고충상담원에 의한 사건 접수·조사가 전문성을 갖춘 자에 의한 공정성 있는 사건 처리에 주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접수 및 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발언의 내용적 요건 및 전파 형태의 엄격한 해석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집단인 경우에도 개별 구성원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 절차에 있어 고충상담원 조사의 부재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 이는 성희롱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징계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광주지역 본부장으로, 콜센터 공무직 직원 집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함.
- 원고의 발언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 콜센터 공무직 직원 개별 구성원에게 전달
됨.
- 이 발언으로 인해 전국의 콜센터 공무직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
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언동의 해석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성적 언동의 예시로 들고 있을 뿐, 발언 내용이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여야 하고, 전파 형태가 발언 주체의 의도적 전파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집단 내지 구성원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의 발언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 콜센터 공무직 직원 개별 구성원에게 전달되었고, 위 발언으로 인해 전국의 콜센터 공무직 직원 집단 개별 구성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고충상담원에 의한 사건 접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고충상담원에 의한 사건 접수·조사가 전문성을 갖춘 자에 의한 공정성 있는 사건 처리에 주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접수 및 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