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8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20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판결 징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
판정 요지
학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 결과 요약
- 피고 G대학교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유기정학 6개월, 근신 등)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F종교단체의 신조 및 헌법에 의거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G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들은 G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임.
- 2018. 5. 17.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학생들은 교내 예배에 참석하여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고 6색 무지개 형상을 만들고, 예배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함.
- 원고 A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위 사진과 함께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글을 게시
함. (이하 '해당 사안 행위')
- 회사는 2018. 7. 27. 원고들이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 4, 6, 8호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6개월 유기정학 및 봉사활동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을, 원고 B, C, D에게 각 근신 및 봉사활동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대상 사실 또는 그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8. 5. 19. 원고들의 해당 사안 행위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
함.
-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원고들의 진술서에 비추어 볼 때, 조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징계사유(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 수업 방해, 불법 행사 개최, 학교 명예 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조사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진술서가 징계위원회(신대원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전달되었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징계사실 및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2018. 7. 16.경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는 물론 징계대상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아니
함.
- 원고들이 조사위원들과 면담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면담 내용 또한 해당 사안 행위 자체보다는 동성애 관련 종교단체 총회 결의 반대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원고들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
음.
-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징계에 관한 기록(회의록)에는 징계대상 사실 및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징계위원들의 발언 및 의견 진술 여부, 원고들의 의견 진술 여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해당 징계처분장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대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어떠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
판정 상세
학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 결과 요약
- 피고 G대학교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유기정학 6개월, 근신 등)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종교단체의 신조 및 헌법에 의거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G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들은 G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임.
- 2018. 5. 17.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학생들은 교내 예배에 참석하여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고 6색 무지개 형상을 만들고, 예배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함.
- 원고 A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위 사진과 함께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글을 게시
함. (이하 '이 사건 행위')
- 피고는 2018. 7. 27. 원고들이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 4, 6, 8호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6개월 유기정학 및 봉사활동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을, 원고 B, C, D에게 각 근신 및 봉사활동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대상 사실 또는 그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8. 5. 19.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
함.
-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원고들의 진술서에 비추어 볼 때, 조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징계사유(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 수업 방해, 불법 행사 개최, 학교 명예 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조사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진술서가 징계위원회(신대원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전달되었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징계사실 및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2018. 7. 16.경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