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가합5668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포함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 가산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포함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 가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상여금 미지급분을 지급
함.
- 미지급 법정수당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
임.
- 휴일근로 중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성질도 가지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사업 법인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운전원 및 미화 요원으로 근무
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은 근로시간, 임금 지급일, 각종 수당(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기술수당),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이하 '해당 사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하고 있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채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
함.
- 회사는 2012. 12.경 원고들에게 2010년부터 2012. 11.까지의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함(해당 사안 차액분 기지급금).
- 회사는 일부 원고들에게 2013. 1.부터 6.까지의 해당 사안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해당 사안 상여금 미지급분).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기술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 및 해당 사안 상여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의미
함. 특정 경력이나 근속 기간 등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지급 비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
음.
-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상여금 액수가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나 우발적·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주장(지급 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결근 시 일할 계산, 지급 월 이전 퇴사 시 미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고, 일부 미지급 사례는 임금 미지급에 불과하며 묵시적 합의나 관행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사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포함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 가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상여금 미지급분을 지급
함.
- 미지급 법정수당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
임.
- 휴일근로 중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성질도 가지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사업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운전원 및 미화 요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은 근로시간, 임금 지급일, 각종 수당(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기술수당),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하고 있
음.
-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채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
함.
- 피고는 2012. 12.경 원고들에게 2010년부터 2012. 11.까지의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함(이 사건 차액분 기지급금).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2013. 1.부터 6.까지의 이 사건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사건 상여금 미지급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기술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 및 이 사건 상여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의미
함. 특정 경력이나 근속 기간 등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지급 비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
음.
-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상여금 액수가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나 우발적·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