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16
대법원2021다219529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직장 내 성희롱과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 제1점)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판정 상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김상윤, 오세정
피고,상고인: 1. C 주식회사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양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직장 내 성희롱과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3점 일부, 제1점)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