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8
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1102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12. 8. 선고 2022나1110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및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및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 해지 통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21. 1. 26. 해당 사안 계약을 2021. 2. 17.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가, 2021. 3. 30. 다시 해당 사안 계약을 2021. 4. 30.자로 해지한다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일을 변경하였으므로 최초 통지일을 기준으로 해지 통지의 절차상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 쟁점: 회사가 해지 사유로 든 사정들이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해당 사안 계약 해지는 정당
함.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회사가 계약 해지일을 변경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 제2항은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최초 통지 후 다시 해지일을 변경하여 통지한 것은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근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추가 증거를 통해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
함.
- 또한, 계약 해지 통지 절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해지일 변경은 절차상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판단을 내
림.
- 특히, 계약 해지일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의 일방적 해지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및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21. 1. 26. 이 사건 계약을 2021. 2. 17.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가, 2021. 3. 30. 다시 이 사건 계약을 2021. 4. 30.자로 해지한다고 통지
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일을 변경하였으므로 최초 통지일을 기준으로 해지 통지의 절차상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 쟁점: 피고가 해지 사유로 든 사정들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
함.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피고가 계약 해지일을 변경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은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최초 통지 후 다시 해지일을 변경하여 통지한 것은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할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