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08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0787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선고 2020구단10787 판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판단 기준 시점 및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판단 기준 시점 및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선통신업 법인으로, 2019. 12. 23. 회사에게 B에 대한 2019. 5.분부터 2019. 11.분까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
함.
- 회사는 2020. 2. 3. B이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실업자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지급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1.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5. 7.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9. 6. 18. 정규직으로 전환
함.
- B은 2016. 8. 31.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였고, 2019. 6. 17.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 시점
- 법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채용 형태(임시직, 정규직, 수습직)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자를 신규 채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
함.
- 해당 사안 지침 제III장 제2절 제2-6조 제9항은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채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지침 제II장 제2절 제2-1조 제2항은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구별하여 최초 고용시점을 '채용일'로 표현
함.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실업자'인 청년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
임.
-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을 채용일로 볼 경우, 이미 수습직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실업자 상태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을 확대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채용'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B은 2019. 5. 7. 근로자에 채용되어 수습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18.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자가 B을 채용한 2019. 5. 7.을 기준으로 B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함. 2019. 5. 7. 기준 B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휴업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지침 제III장 제2절 제2-6조 제9항은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함.
- 법원의 판단:
- B은 2019. 5. 7. 채용될 당시 B 명의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5. 7. 당시 B이 등록된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판단 기준 시점 및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선통신업 법인으로, 2019. 12. 23. 피고에게 B에 대한 2019. 5.분부터 2019. 11.분까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
함.
- 피고는 2020. 2. 3. B이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실업자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지급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1. 기각
됨.
- 원고는 2019. 5. 7.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9. 6. 18. 정규직으로 전환
함.
- B은 2016. 8. 31.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였고, 2019. 6. 17.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 시점
- 법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채용 형태(임시직, 정규직, 수습직)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자를 신규 채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
함.
- 이 사건 지침 제III장 제2절 제2-6조 제9항은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채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
음.
- 이 사건 지침 제II장 제2절 제2-1조 제2항은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구별하여 최초 고용시점을 '채용일'로 표현
함.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실업자'인 청년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
임.
-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을 채용일로 볼 경우, 이미 수습직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실업자 상태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을 확대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채용'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