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812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별지 2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 제외)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2. 2.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2. 7. 회사에게 중앙징계위원회가 참고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2. 18. 해당 사안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사안 정보 중 일부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 정보 중 일부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취득하지 못한 정보(해당 사안 비공개정보)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가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령은 대통령령이나, 그 위임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위임한다는 취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
음.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제10조
-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제2항 해당 사안 비공개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
함.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공개정보 중 피해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부분은 진술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미 일부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
판정 상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별지 2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 제외)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2. 2.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중앙징계위원회가 참고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18.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제출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취득하지 못한 정보(이 사건 비공개정보)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가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령은 대통령령이나, 그 위임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위임한다는 취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
음.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제10조
-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