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4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가합44724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및 해지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및 해지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2. 16. 회사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여주시는 2022. 1. 21. 근로자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현장 투입 요구에 근로자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비행 전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
함.
- 근로자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계획안을 제출
함.
- 2022. 7. 22. 근로자는 여주시에 하반기 대체항공기 투입이 불가능하여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 회사는 2022. 8. 26. 근로자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예정)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
함.
- 회사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근로자에게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불이행 여부
- 쟁점: 근로자의 2022. 5. 24.부터 5. 30.까지의 운항 불응 및 하반기 이행 거절이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해당 사안 계약은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 시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운항일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
음.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담수 장비 등을 항시 보유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헬기 정비에 만전을 기하며, 긴급사항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
함.
- 계약상 의무는 헬기 운항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대응하여 언제든지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대기하는 것까지 포함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일정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6호에 의하면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헬기임차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제14호에 의하면 헬기 대체 역시 천재지변, 불가피한 헬기정비 등에 상응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때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
함.
- 판단:
- 근로자는 2022. 5. 24. 소속 정비사의 파업을 이유로 여주시의 운항 지시를 불이행한 후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상반기 동안 7일간 계약을 불이행하였
음.
판정 상세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및 해지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16. 피고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여주시는 2022. 1. 21. 원고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현장 투입 요구에 원고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비행 전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
함.
- 원고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계획안을 제출
함.
- 2022. 7. 22. 원고는 여주시에 하반기 대체항공기 투입이 불가능하여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
함.
- 피고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불이행 여부
- 쟁점: 원고의 2022. 5. 24.부터 5. 30.까지의 운항 불응 및 하반기 이행 거절이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계약은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 시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운항일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
음.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담수 장비 등을 항시 보유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헬기 정비에 만전을 기하며, 긴급사항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
함.
- 계약상 의무는 헬기 운항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대응하여 언제든지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대기하는 것까지 포함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일정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