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47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합64742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토사 납품업체 금품 수수 및 비위 사실 은폐 묵인에 따른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토사 납품업체 금품 수수 및 비위 사실 은폐 묵인에 따른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익산시 D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행
함.
- 근로자는 1991. 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며,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2018. 5.경부터 2021. 3. 20.까지 관리·자재·환경 파트리더로, 그 이후 2022. 12.경까지 현장총무로 근무
함.
- E는 2018.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 토사를 납품한 회사이며, F은 E의 실질적 대표
임.
- 피고 회사는 2023. 3. 30. 근로자에게 2023. 4. 8.자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징계해고 사유는 토사 및 골재 자재 관리·감독 부실(징계사유 제1항), 토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금전 수수(징계사유 제2항), 공사부장 H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음(징계사유 제3항)
임.
- 피고 회사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기준에 관련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징계사유 제1항(토사 및 골재 자재 관리·감독 부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현장의 관리·자재·환경 파트리더 내지 현장총무로서 토사 및 골재 자재의 구매 및 입고 확인 등에 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
함.
- 약 39,537m2의 자재가 덤프트럭 운반 손실로 처리되었고, 토사 반입대장과 토사반입증 변작 정황, 서류 미비 등이 확인
됨.
- 근로자가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6항(직무상 감독지위에 있으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미흡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제2항(토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금전 수수):
- 근로자는 2018. 12.경부터 2020. 12.경 사이에 F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 회사는 2017년 금품 수수 관련 언론 보도 및 압수수색 이후 2019. 10.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선포식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는 매년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
함.
- F은 토사 공급업체의 실질적 대표였고, 근로자는 자재 구매 및 입고 물량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 F은 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였
음.
- 근로자의 금품 수수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평가
됨.
- 근로자는 금원 수수가 자발적이지 않았고 현장 운영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10항(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토사 납품업체 금품 수수 및 비위 사실 은폐 묵인에 따른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익산시 D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행
함.
- 원고는 1991. 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5.경부터 2021. 3. 20.까지 관리·자재·환경 파트리더로, 그 이후 2022. 12.경까지 현장총무로 근무
함.
- E는 2018.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토사를 납품한 회사이며, F은 E의 실질적 대표
임.
- 피고 회사는 2023. 3. 30. 원고에게 2023. 4. 8.자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징계해고 사유는 토사 및 골재 자재 관리·감독 부실(징계사유 제1항), 토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금전 수수(징계사유 제2항), 공사부장 H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음(징계사유 제3항)
임.
- 피고 회사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기준에 관련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징계사유 제1항(토사 및 골재 자재 관리·감독 부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재·환경 파트리더 내지 현장총무로서 토사 및 골재 자재의 구매 및 입고 확인 등에 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
함.
- 약 39,537m2의 자재가 덤프트럭 운반 손실로 처리되었고, 토사 반입대장과 토사반입증 변작 정황, 서류 미비 등이 확인
됨.
- 원고가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6항(직무상 감독지위에 있으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미흡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제2항(토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금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