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가합1856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회사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근로자는 1988. 7. 18. 회사에 입사한 후 객실승무원을 거쳐 객실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대기발령 및 파면처분의 경위
- 2013. 4. 9.자 대기발령 회사는 2013. 4. 8.경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9.자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2013. 4. 9.자 대기발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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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자 파면처분 회사는 2013. 4. 29.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효력 발생시기를 적시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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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3. 7.경 이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해 7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856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탁0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최광휴
피고: 주식회사 A 서울 대표이사 조00, 서00, 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소영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 이 사건 소 중 2013. 4. 9.자 대기발령, 2013. 7. 26.자 파면처분, 2013. 12. 17.자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1988. 7. 18. 피고에 입사한 후 객실승무원을 거쳐 객실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대기발령 및 파면처분의 경위
- 2013. 4. 9.자 대기발령 피고는 2013. 4. 8.경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9.자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2013. 4. 9.자 대기발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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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자 파면처분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효력 발생시기를 적시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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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경 이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같은 해 7. 26.자로 파면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2013. 7. 26.자 파면처분'이라 한다). 3) 2013. 7. 26.자 파면처분 통보의 철회 및 2013. 12. 17.자 파면처분 피고는 2013. 12. 17. '2013. 7. 26.자 파면처분 통보'를 철회함과 동시에 '무단 좌석승급,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개, 업무 전가, 직위를 이용한 선물 강요, 동료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2013. 12. 17.자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이를 기각하였
다. 4) 2013. 4. 9.자 대기발령의 취소 및 2014. 7. 14.자 대기발령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2013. 4. 9.자 대기발령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취업규칙 제4. 3. 1.조에 따라 2014. 7. 14.자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2014. 7. 14.자 대기발령'이라 한다) 5) 2013. 7. 26.자 파면처분과 2013. 12. 17.자 파면처분의 철회 및 2014. 7. 29.자 파면처분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2013. 7. 26.자 파면처분 및 2013. 12. 17.자 파면처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였
다. 또한, 피고는 2014. 7. 29.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 분'이라 한다).
다. 관계 규정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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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은 물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순응하여 부하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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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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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의) 직원은 상호간에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업무에 관한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
다.
- 1.6.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