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12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275
전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1275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피복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피복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체육교사 피복비 39만 원을 배우자 및 자녀 의류 구입에 사용
함.
- 회사는 2016. 12. 29.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8. 기각
됨.
- 교육청 2011년도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체육담당교사에게 필요한 피복 구입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부과처분(징계부가금)의 법적 근거 여부
- 근로자는 유용한 금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회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나.목(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재원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학교회계의 세입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징계감경사유 존재 여부
- 근로자는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경력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회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하나,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비위(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예산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감 표창 등의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징계감경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교사의 피복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체육교사 피복비 39만 원을 배우자 및 자녀 의류 구입에 사용
함.
- 피고는 2016. 12. 29.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8. 기각
됨.
- 교육청 2011년도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체육담당교사에게 필요한 피복 구입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징계부가금)의 법적 근거 여부
- 원고는 유용한 금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회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나.목(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재원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학교회계의 세입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징계감경사유 존재 여부
- 원고는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경력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하나,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비위(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