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001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택시회사)은 2013. 3. 1. 입사한 원고(택시운전기사)를 2013. 6. 30.자로 해고
함.
- 해고 사유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 입사서류 허위기재였
음.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당시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수습기간을 판단
함. 특히,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우선 적용
됨.
-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9조는 시용승무기간을 6개월로 명시
함.
- 단체협약 제26조(수습기간)는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운수종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6개월로 한다'고 명시
함.
- 단체협약 제5조와 임금협정서 제6조는 수습기간 중 지위와 임금을 규정한 것으로, 수습기간 자체를 명확히 획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2013. 6. 30.은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근로자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지 않은 수습근로자로 판단
됨. 2. 해당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약권 유보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단
함.
- 판단:
- 취업규칙 제9조 제2호는 '채용 시 제출서류에 학력, 경력 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사후 발견 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유보된 해약 사유이지 징계사유가 아
님.
-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은 '수습기간 중 사고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거나 사규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징계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
함.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 및 기타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한 해당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판단
됨.
-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해고사유의 서면 적시 여부 및 재심판정의 심판대상 범위
- 법리: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는 징계해고와 달리 반드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적시할 필요가 없
음. 재심판정 시 서면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를 참작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택시회사)은 2013. 3. 1. 입사한 원고(택시운전기사)를 2013. 6. 30.자로 해고
함.
- 해고 사유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 입사서류 허위기재였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수습근로자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수습기간을 판단
함. 특히,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우선 적용
됨.
-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9조는 시용승무기간을 6개월로 명시
함.
- 단체협약 제26조(수습기간)는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운수종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6개월로 한다'고 명시
함.
- 단체협약 제5조와 임금협정서 제6조는 수습기간 중 지위와 임금을 규정한 것으로, 수습기간 자체를 명확히 획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은 2013. 6. 30.은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원고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지 않은 수습근로자로 판단
됨. 2.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약권 유보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단
함.
- 판단:
- 취업규칙 제9조 제2호는 '채용 시 제출서류에 학력, 경력 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사후 발견 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유보된 해약 사유이지 징계사유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