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8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나3146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31465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신발 판매대금 및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신발 판매대금 및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국에서 신발을 생산하여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장 'C'을 운영
함.
- 회사는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C'의 영업부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후 일정 판매이익(족당 100원 내지 5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신발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신발대금 26,521,500원을 미지급하고, 경리업무 중 20,992,009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총 57,013,50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미지급 신발대금 및 공금 횡령 사실이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발대금 미지급 및 공금 횡령에 대한 증명 책임
- 법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9. 8.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장부(갑 제3호증)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회사에게 공급한 신발의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의 신발대금 미지급 및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함. 특히,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부나 불기소처분 결과만으로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판정 상세
신발 판매대금 및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에서 신발을 생산하여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장 'C'을 운영
함.
- 피고는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C'의 영업부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후 일정 판매이익(족당 100원 내지 5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신발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피고가 신발대금 26,521,500원을 미지급하고, 경리업무 중 20,992,009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총 57,013,50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미지급 신발대금 및 공금 횡령 사실이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발대금 미지급 및 공금 횡령에 대한 증명 책임
- 법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9. 8.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
음.
- 원고가 제출한 장부(갑 제3호증)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신발의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신발대금 미지급 및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함. 특히,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