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181 판결 배임수재,의료법위반,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의료기관 행정부원장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의료기관 행정부원장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345,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O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T로부터 S의 채무를 대납받는 방식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또한, Q으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원심은 T로부터 받은 배임수재액 중 일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추징액을 375,627,800원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배임수재액은 당사자들이 수수하려고 하였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T와 피고인은 S의 채무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도로 어음을 수수하였고, 어음 할인 후 1억 원을 초과하는 2,000만 원은 T에게 반환되었
음.
- 공소사실에도 '원금 상환' 목적으로 어음이 수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
음.
- 따라서 배임수재액은 1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1억 원을 넘는 부분(27,127,800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
음.
- 원심의 배임수재액 산정에 사실오인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함.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진술, 금전거래의 목적,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T는 O병원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S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며, 이는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진술
함. T의 진술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
음.
- 피고인 역시 T가 O병원과의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S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을 알았다고 진술
함.
- 피고인과 T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어 O병원과의 거래 관계 유지 목적 외에는 T가 S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
음.
- 피고인은 O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의료기기 납품 등에 상당한 권한이 있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T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S의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판정 상세
의료기관 행정부원장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345,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O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T로부터 S의 채무를 대납받는 방식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또한, Q으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원심은 T로부터 받은 배임수재액 중 일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추징액을 375,627,800원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배임수재액은 당사자들이 수수하려고 하였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T와 피고인은 S의 채무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도로 어음을 수수하였고, 어음 할인 후 1억 원을 초과하는 2,000만 원은 T에게 반환되었
음.
- 공소사실에도 '원금 상환' 목적으로 어음이 수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
음.
- 따라서 배임수재액은 1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1억 원을 넘는 부분(27,127,800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
음.
- 원심의 배임수재액 산정에 사실오인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함.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진술, 금전거래의 목적,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T는 O병원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S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며, 이는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진술
함. T의 진술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
음.
- 피고인 역시 T가 O병원과의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S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을 알았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