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26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91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19166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에 대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에 대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D(교사)과 피고 학교법인 E(학교법인)은 공동하여 원고 A(피해 학생)에게 2,000만 원, 원고 B, C(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G고등학교 재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임.
- 피고 D은 G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방송부 동아리 담당 교사이며, 피고 학교법인 E는 G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 D은 2018. 8. 24. 원고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 D의 범죄행위는 원고 A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으로, 주로 교내 방송실 안에서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추행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 피고 법인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법인은 사용자로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고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 법인이 교육 실시나 징계 절차 마련만으로는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의 추행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 산정)
- 피고 D은 당시 15세의 원고 A의 지도교사로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추행한
점.
- 이로 인해 원고 A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전한 성 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법행위가 수회 반복되었고, 청소년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점.
- 피고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 기타 불법행위의 내용, 기간, 경위 및 방법,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 D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정 상세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에 대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D(교사)과 피고 학교법인 E(학교법인)은 공동하여 원고 A(피해 학생)에게 2,000만 원, 원고 B, C(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G고등학교 재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임.
- 피고 D은 G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방송부 동아리 담당 교사이며, 피고 학교법인 E는 G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 D은 2018. 8. 24. 원고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 D의 범죄행위는 원고 A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으로, 주로 교내 방송실 안에서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추행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 피고 법인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법인은 사용자로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고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 법인이 교육 실시나 징계 절차 마련만으로는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의 추행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 산정)
- 피고 D은 당시 15세의 원고 A의 지도교사로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