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구합2680 판결 자동차신규등록직권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05. 3. 31. 원고 명의로 해당 사안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마쳐
짐.
- 근로자는 2014. 7. 24. 회사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해당 사안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함.
- 회사는 2014. 7. 25.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자동차의 등록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의 직권말소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해당 처분).
- 근로자의 딸 F이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근로자를 대리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와 해당 사안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B에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
음.
- B는 2005. 3. 9. 해당 사안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였고, B 직원 J은 C를 통해 해당 사안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진행
함.
- J은 신규등록 신청 시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05. 3. 31. 근로자를 소유자로 해당 사안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같은 날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
침.
- 근로자는 B, 군산시를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단3037 판결로 해당 사안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및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각 기각
됨.
- 위 판결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항소하였으나, 2008. 12. 12. 전주지방법원 2008나6147 판결로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자동차 신규등록의 위법성 및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B 대표이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B 대표이사 E 명의의 자동차제작증 상호 등을 가리고 사본하여 D 명의인 것처럼 위조하였고, 위조된 자동차제작증을 근거로 등록되었으므로 등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회사는 신규등록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해야
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된 자동차제작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해당 사안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세금계산서와 자동차제작증의 불일치: 세금계산서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가 아
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별개 지역에 있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
음. 해당 사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자동차제작증의 제작자란에 B 본사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에 하자가 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 직권말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05. 3. 3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마쳐
짐.
-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의 직권말소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의 딸 F이 원고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함.
- 원고는 B에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
음.
- B는 2005. 3. 9. 이 사건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였고, B 직원 J은 C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진행
함.
- J은 신규등록 신청 시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3. 31. 원고를 소유자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같은 날 현대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
침.
- 원고는 B, 군산시를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단3037 판결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및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각 기각
됨.
-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8. 12. 12. 전주지방법원 2008나6147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의 위법성 및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B 대표이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B 대표이사 E 명의의 자동차제작증 상호 등을 가리고 사본하여 D 명의인 것처럼 위조하였고, 위조된 자동차제작증을 근거로 등록되었으므로 등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고는 신규등록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된 자동차제작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