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합11542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
됨. 징계처분이 유효함.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0가합115423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김대성'} {'item': '피고', 'content':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1. 8. 20.'}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1. 10. 1.'}
- 이 사건 소 중 2020. 5. 18.자 권한정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18.자 권한정지처분 및 2020. 5. 19.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치 ·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D본부 소속 E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제10·11대 지부장이었던 자이
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F가 2020. 3. 16.경 D본부에 원고로부터 언어폭력, 협박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2020. 3. 30.경에는 조합원 G이 원고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20. 4. 1.경 피고 산하 성 폭력사건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
다. 다. 피고의 D본부장은 2020. 3. 31.경 원고와 관련한 반조직적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5. 7.경 피고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이하'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고,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
다. 라.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는 2020. 4. 23. 원고의 성폭력 행위 2건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 산하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고 한다)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2020. 5. 14. 원고의 반조직적 행위 관련 징계사유를 인정한 다음 중앙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제명을 제안하였
다. 마. 이 사건 지부의 제12대 지부장 선거는 2020. 3. 17.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거 당일 연기되어 2020. 5. 12. 실시되었고, 2020. 5. 15.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원고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
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2020. 5. 18. 'H단체 탈퇴 조합원 투표 진 행'을 논의사항으로 하여 2020. 5. 19.자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피고의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가 조합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부장으로서의 권한정지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한정지'라 한다). 사. 중앙위원회는 2020. 5. 19. 성폭력 행위 및 반조직행위 각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아. 피고의 규약, 상벌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정, 지부운영규정, 이 사건 지부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 26, 27, 30, 31, 32, 35,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17, 2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권한정지와 이 사건 제명결의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
다. 가. 절차상 하자 주장 1 이 사건 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독립된 법외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임원에 해당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17조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내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상벌규정 제10조 제2항 및 피고의 지부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지부 임원에 대한 탄핵을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
다. 그럼에도 지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킨 것은 이 사건 지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
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명결의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
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결과 통지가 위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