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5
서울고등법원2023누40207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누4020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인사 담당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허위 민원 답변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인사 담당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허위 민원 답변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부대의 인사담당자로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업무를 소홀히
함.
-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업무를 소홀히
함.
- 근로자는 '촉탁직 재심 요청' 민원 처리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불성실하게 답변
함.
- 회사는 위 사유들을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근로계약서 미교부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수범자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와 판단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는 기관 내부적인 것으로서, 법규의 수범자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
음. 내부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 가능
함.
- 판단:
- 근로자는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
음.
- 국방부의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심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고, 원고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메모보고를 보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 징계사유: 취업규칙 미신고
- 쟁점: 인사관리 예규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위 규정의 수범자가 아니고, 업무량 과다 및 병가로 인한 업무 지연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
함.
-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
함.
- 징계는 기관 내부적인 것으로서, 법규의 수범자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
음.
- 판단:
- 해당 사안 인사관리 예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부대의 인사담당자로서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
음.
판정 상세
인사 담당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허위 민원 답변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부대의 인사담당자로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업무를 소홀히
함.
- 원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업무를 소홀히
함.
- 원고는 '촉탁직 재심 요청' 민원 처리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불성실하게 답변
함.
- 피고는 위 사유들을 들어 원고에게 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근로계약서 미교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수범자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와 판단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는 기관 내부적인 것으로서, 법규의 수범자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
음. 내부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 가능
함.
- 판단:
- 원고는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
음.
- 국방부의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심의 결과가 원고에게 전달되었고, 원고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메모보고를 보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해당 업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 징계사유: 취업규칙 미신고
- 쟁점: 인사관리 예규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위 규정의 수범자가 아니고, 업무량 과다 및 병가로 인한 업무 지연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