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4.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702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570281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사의 보상책임
판정 요지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사의 보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 C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235,450,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기도 관내 학교에 식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임.
- 피고 B은 근로자의 대표이사, 피고 C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업무를 총괄하거나 계약 체결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B, C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 C은 허위 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업무상배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허위 계산서 수수 행위로 인해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35,450,780원을 부과받고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 C은 근로자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허위 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피고 C은 근로자가 징계해고 시점인 2014. 5. 29. 이미 사고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함.
- 그러나 근로자는 농업협동조합법상 회원조합이 아니므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9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근로자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손해 발생 여부 등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사안 가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2016. 10.경에 비로소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해당 소는 2018. 10. 5. 제기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피고 C의 책임 제한 여부
- 법리: 신의칙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는 행위의 동기, 결과, 행위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허위 계산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직접 허위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
함.
- 피고 C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면서 F에 경제적 이득을 줄 목적으로 행위한 점, 근로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는 없
판정 상세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사의 보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5,450,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관내 학교에 식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임.
-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C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업무를 총괄하거나 계약 체결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B, C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 C은 허위 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업무상배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위 허위 계산서 수수 행위로 인해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35,450,780원을 부과받고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 C은 원고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허위 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피고 C은 원고가 징계해고 시점인 2014. 5. 29. 이미 사고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함.
- 그러나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상 회원조합이 아니므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9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원고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손해 발생 여부 등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2016. 10.경에 비로소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소는 2018. 10. 5. 제기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