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대구고등법원2020나24312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4312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횡령/배임
핵심 쟁점
유죄판결 재심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유죄판결 재심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회사는 위 유죄판결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유죄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됨 (해당 사안 전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결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주주들의 참석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들의 허위 고소 및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쟁점: 근로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재심 대상 유죄 확정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결의의 존부는 근로자의 유죄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었
음.
- 근로자의 범죄사실 인정에는 당시 피고 임원들의 진술, 주식 매매계약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서증들이 함께 증거가 되었
음.
-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안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근로자가 상실한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 해당 사안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징계해고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회사의 근로자라는 지위에 관하여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지위와 관련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 근로자가 해당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판정 상세
유죄판결 재심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됨 (이 사건 전소).
-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주주들의 참석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들의 허위 고소 및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상법 제395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재심 대상 유죄 확정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결의의 존부는 원고의 유죄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었
음.
- 원고의 범죄사실 인정에는 당시 피고 임원들의 진술, 주식 매매계약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서증들이 함께 증거가 되었
음.
-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