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6290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용산구 C 및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F, G)을 운영
함.
- F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G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근로자는 2013. 5. 6. G에서 근무하였고, 2013. 5. 8.부터 2013. 5. 13.까지 F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F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회사가 2013. 5. 13. 자신을 해고하였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가 없어 절차적으로 부당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고의 위법성을 전제로 임금, 이행이익 손해, 부당이득, 위자료 등 금전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는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용근로자를 포함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과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하나의 사업장 여부: F과 G은 별개의 장소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F과 G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F은 "H"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E"으로 변경하였으며, G은 폐업
함.
- 두 음식점의 비용과 수익은 각각의 은행계좌로 따로 관리되고, 제세공과금 납부 및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도 독립적으로 처리
됨.
- 직원들은 해당 음식점별로 채용되었고, 고용보험 등도 독립적으로 처리
됨. 근무지 변경은 직원과의 협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기존 사업장 퇴사 후 다른 사업장 입사 형식을 취
함.
- 근로자가 G에서 F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 명령이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며, G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후 F에서 새로운 고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 F과 G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
음.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 근무하던 F의 상시 근로자는 4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해고의 정당성 (민법 제660조 제1항 적용)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및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F, G)을 운영
함.
- F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G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3. 5. 6. G에서 근무하였고, 2013. 5. 8.부터 2013. 5. 13.까지 F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F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피고가 2013. 5. 13. 자신을 해고하였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가 없어 절차적으로 부당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해고의 위법성을 전제로 임금, 이행이익 손해, 부당이득, 위자료 등 금전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는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용근로자를 포함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과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하나의 사업장 여부: F과 G은 별개의 장소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F과 G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F은 "H"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E"으로 변경하였으며, G은 폐업
함.
- 두 음식점의 비용과 수익은 각각의 은행계좌로 따로 관리되고, 제세공과금 납부 및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도 독립적으로 처리
됨.
- 직원들은 해당 음식점별로 채용되었고, 고용보험 등도 독립적으로 처리
됨. 근무지 변경은 직원과의 협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기존 사업장 퇴사 후 다른 사업장 입사 형식을 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