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5. 선고 2022구합715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1. 24.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2. 5. 근로자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2021. 1. 근로자의 제36대 회장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으나,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 및 재선거 공고로 분쟁이 발생
함.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대한체육회의 인준으로 E이 회장 당선인으로 인정
됨.
- 근로자는 2021. 4. 19.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2021. 5. 24.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을 파면 의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파면 의결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1. 9. 17.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한 뒤, 2021. 9. 23. 다시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4. 참가인을 해고 의결하고, 2021. 11. 5. 이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1.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는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보장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처무규정 제62조의6은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뿐 변호사 동석을 보장하지 않
음. 근로자는 적법한 통지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출석하거나 퇴장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총회 개최 취소 공문 발송): 인정
- 법원의 가처분 및 대한체육회 인준으로 E이 당선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무처장인 참가인은 E의 회장 취임을 위한 절차를 도와야 할 역할이 있었
음.
- 참가인이 E과 상의 없이 총회 개최 취소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정관 제49조제2항, 처무규정 제30조(성실의무), 제31조(신의의무), 제33조의2(복종의무), 제33조의3(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부정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서울송파경찰서도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
림.
- 제3징계사유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 24.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2. 5.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2021. 1. 원고의 제36대 회장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으나,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 및 재선거 공고로 분쟁이 발생
함.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대한체육회의 인준으로 E이 회장 당선인으로 인정
됨.
- 원고는 2021. 4. 19.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2021. 5. 24.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을 파면 의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파면 의결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1. 9. 17.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한 뒤, 2021. 9. 23. 다시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4. 참가인을 해고 의결하고, 2021. 11. 5.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1.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는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보장되지 않
음.
- 원고의 처무규정 제62조의6은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뿐 변호사 동석을 보장하지 않
음. 원고는 적법한 통지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출석하거나 퇴장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총회 개최 취소 공문 발송): 인정
- 법원의 가처분 및 대한체육회 인준으로 E이 당선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무처장인 참가인은 E의 회장 취임을 위한 절차를 도와야 할 역할이 있었
음.
- 참가인이 E과 상의 없이 총회 개최 취소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정관 제49조제2항, 처무규정 제30조(성실의무), 제31조(신의의무), 제33조의2(복종의무), 제33조의3(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