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6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253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5225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김해시 기간제근로자(B 업무보조원)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5. 18. 근로자에게 2016. 6. 30.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
됨.
-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는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로계약서(이하 '해당 근로계약서')가 주무관 D에 의해 도용·위조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D에게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회사는 2014. 6. 3. 채용공고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명시
함.
-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D에게 출근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도장을 보관하게 하여 날인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D과 E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D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작성 취지를 설명
함.
- 김해시 C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또한 2014년, 2015년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증인 E은 D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
함.
- 결론: 해당 근로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2016. 6. 30.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판단에 있어 날인 행위의 묵시적 동의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
음.
- 특히,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체결 방식, 담당 직원의 증언, 채용 공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주장하는 도장 도용 주장을 배척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김해시 기간제근로자(B 업무보조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2016. 6. 30.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
됨.
-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주무관 D에 의해 도용·위조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피고는 2014. 6. 3. 채용공고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명시
함.
-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D에게 출근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도장을 보관하게 하여 날인 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D과 E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D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작성 취지를 설명
함.
- 김해시 C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또한 2014년, 2015년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증인 E은 D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