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2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나2230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의 효력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763,1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교향악을 공연하는 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2005. 6. 1.부터 회사의 B 연주단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05. 6. 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연주능력 또는 성적 부족, 신체정신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 등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13. 8. 16.~17. 단원평가에서 근로자는 L1 등급을 받고, 2014. 1. 1. 6개월 계약기간으로 재계약
함.
- 2014. 1. 8. 재평가에서 재계약 합격 결정을 받고, 2014. 7. 1. 6개월 계약기간으로 재계약
함.
- 2014. 10. 2.~4. 단원평가에서 근로자는 L2 등급을 받
음.
- 회사는 재평가 절차 없이 2014. 12. 31.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이하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
- 근로자는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20.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귀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1. 기각
됨.
- 회사는 위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호)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8399호)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4. 26.경 판결이 확정됨(이하 '관련 행정소송').
- 근로자는 2017. 4. 6. 회사의 단원으로 복직하였고, 회사는 부당해고기간(2015. 1. 1. ~ 2017. 4. 5.) 임금 82,122,434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4년 단원평가 결과인 L2 등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근로자는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8,763,114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L2)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의 정당한 등급(L1)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
부.
- 법리:
-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72조는 평가결과를 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763,1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향악을 공연하는 재단법인이며, 원고는 2005. 6. 1.부터 피고의 B 연주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05. 6. 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연주능력 또는 성적 부족, 신체정신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 등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13. 8. 16.~17. 단원평가에서 원고는 L1 등급을 받고, 2014. 1. 1. 6개월 계약기간으로 재계약
함.
- 2014. 1. 8. 재평가에서 재계약 합격 결정을 받고, 2014. 7. 1. 6개월 계약기간으로 재계약
함.
- 2014. 10. 2.~4. 단원평가에서 원고는 L2 등급을 받
음.
- 피고는 재평가 절차 없이 2014. 12.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 원고는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20.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귀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1. 기각
됨.
- 피고는 위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호)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8399호) 모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4. 26.경 판결이 확정됨(이하 '관련 행정소송').
- 원고는 2017. 4. 6. 피고의 단원으로 복직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기간(2015. 1. 1. ~ 2017. 4. 5.) 임금 82,122,434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4년 단원평가 결과인 L2 등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는 L1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8,763,114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