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03.24
대법원94다17826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정 요지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6. 1. 피고 회사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제품의 판매 특약점으로 지정되고, 피고 공급 제품 외의 취급·판매 금지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는 울산, 포항, 광양 등지에서 영업소를 경영해
옴.
- 1988. 12.경 울산영업소 직원의 횡령 사건 발생으로 근로자가 현대자동차와의 거래 단절 위기에 처
함.
- 1989. 3. 21.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울산영업소 영업 일체를 인수하고, 1년간 매출이익을 근로자의 외상 매입금에서 공제하며, 근로자에게 파견 종업원 보수 명목으로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근로자의 울산영업소 사무실과 종업원 8명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
함.
- 근로자는 1989. 9. 1.부터 1990. 2. 28.까지의 매출이익 미공제액과 종업원 파견근무 약정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 공장 설립에 착수하는 등 특약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1989. 9. 27. 약정을 해지하였다고 항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회사와 기술 제휴를 추진하고, 특수윤활유 등 제조 판매 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법인 설립 및 공장 건립을 준비
함.
- 근로자는 1989. 10. 12. 특수윤활유 등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영일을 설립하고, 일본 회사와 압연유 등 제조 판매를 위한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적 계약의 해지 사유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1989. 3. 21.자 약정은 기존 특약점 계약 중 울산지역 부분의 합의 해지 및 영업 인수, 종업원 파견 및 보수 지급, 매출이익 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
임.
- 위 약정은 당초 특약점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특약점 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
임.
- 특히,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해당 사안 약정의 가장 주된 요소 중 하나
임.
- 근로자가 피고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의 중지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특약점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이러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해당 사안 약정의 존속 기초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계약 유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사안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
판정 상세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 1. 피고 회사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제품의 판매 특약점으로 지정되고, 피고 공급 제품 외의 취급·판매 금지 의무를 부담
함.
- 원고는 울산, 포항, 광양 등지에서 영업소를 경영해
옴.
- 1988. 12.경 울산영업소 직원의 횡령 사건 발생으로 원고가 현대자동차와의 거래 단절 위기에 처
함.
- 1989. 3. 21. 피고는 원고로부터 울산영업소 영업 일체를 인수하고, 1년간 매출이익을 원고의 외상 매입금에서 공제하며, 원고에게 파견 종업원 보수 명목으로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울산영업소 사무실과 종업원 8명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
함.
- 원고는 1989. 9. 1.부터 1990. 2. 28.까지의 매출이익 미공제액과 종업원 파견근무 약정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피고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 공장 설립에 착수하는 등 특약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1989. 9. 27. 약정을 해지하였다고 항변
함.
- 원고는 피고의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회사와 기술 제휴를 추진하고, 특수윤활유 등 제조 판매 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법인 설립 및 공장 건립을 준비
함.
- 원고는 1989. 10. 12. 특수윤활유 등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영일을 설립하고, 일본 회사와 압연유 등 제조 판매를 위한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적 계약의 해지 사유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1989. 3. 21.자 약정은 기존 특약점 계약 중 울산지역 부분의 합의 해지 및 영업 인수, 종업원 파견 및 보수 지급, 매출이익 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
임.
- 위 약정은 당초 특약점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특약점 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
임.
- 특히, 원고의 경업금지의무는 이 사건 약정의 가장 주된 요소 중 하나
임.
- 원고가 피고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피고의 중지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특약점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