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7
서울고등법원2019누4376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37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대학교 교직원이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 20대 중반 조교들을 상대로 제1~6, 9, 10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제1~4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거
움.
-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K의 이름을 'L'로 바꾸라고 말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비하
함.
- 제9 징계사유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당직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
함.
- 제10 징계사유는 조교들에게 자신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줌.
- 참가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친밀감 표현 또는 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및 비위의 정도
-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들에게 행한 제1~6, 9, 10 징계사유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함.
- 특히 제1~4 징계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겁다고
봄.
- 참가인의 성희롱 의도 부인 주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상당 기간 시행되어 규범이 정착된 상황에서 과거 인습이나 교육 미이수, 부지 등을 이유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참가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 참석 및 내용 숙지를 소홀히 했으며,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제재나 독려가 없었더라도 징계양정에 특별히 고려하기 어렵다고
봄.
-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의 성을 바꾸어 부르며 비하하고 학교 내 소속이나 지위 변동에 관해 함부로 말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9 징계사유는 당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소액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제10 징계사유는 자신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여 근로자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의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노동조합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 및 신임 총장 임명 반대 운동 사실은 인정되나, 제1~6, 9, 10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해 해당 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대학교 교직원이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 20대 중반 조교들을 상대로 제1~6, 9, 10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제1~4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거
움.
-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K의 이름을 'L'로 바꾸라고 말하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비하
함.
- 제9 징계사유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당직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
함.
- 제10 징계사유는 조교들에게 자신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줌.
- 참가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친밀감 표현 또는 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및 비위의 정도
- 참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들에게 행한 제1~6, 9, 10 징계사유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함.
- 특히 제1~4 징계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정도가 무겁다고
봄.
- 참가인의 성희롱 의도 부인 주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상당 기간 시행되어 규범이 정착된 상황에서 과거 인습이나 교육 미이수, 부지 등을 이유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참가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 참석 및 내용 숙지를 소홀히 했으며,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제재나 독려가 없었더라도 징계양정에 특별히 고려하기 어렵다고
봄.
- 제6 징계사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의 성을 바꾸어 부르며 비하하고 학교 내 소속이나 지위 변동에 관해 함부로 말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9 징계사유는 당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소액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제10 징계사유는 자신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원고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의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