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합582901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등
핵심 쟁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및 계약보증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6. 피고(조달청)와 버터플라이밸브(해당 사안 물품)에 대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D)을 체결한 이래 총 다섯 차례의 수정계약을 체결
함.
- 2020. 3. 4. 5차 수정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6. 12. 6.부터 2022. 12. 4.까지
임.
- 해당 사안 계약의 입찰공고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
함.
- 근로자는 2012. 10. 9.자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해당 사안 1차 인증)을 제출
함.
- 2017. 10. 31. 환경부 정기검사 결과, 해당 사안 물품에서 페놀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 사안 1차 인증이 취소
됨.
- 근로자는 2017. 12. 21.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에 관한 새로운 위생안전기준 인증(해당 사안 2차 인증)을 취득
함.
- 근로자는 2020. 1. 10. L기관장으로부터 버터플라이밸브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해당 사안 3차 인증)을 받
음.
- 해당 사안 2차 인증은 2020. 5. 6.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통과 실패로 취소
됨.
- 회사는 2021. 10. 28. 근로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등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해당 처분)을
함. 제재사유는 'KC인증 취소 이후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 등
임.
- 회사는 2021. 10. 29.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계약에 관하여 제출한 해당 사안 2차 인증이 취소되어 입찰참가자격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82,138,900원을 국고 귀속한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계약의 입찰공고, 특수조건(제13조, 제13조의3)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
함. 수도법 제14조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
됨.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상 계약상대자가 일시적이라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기간 내에 해당 사안 물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처분(해당 사안 1차 인증, 해당 사안 2차 인증)을 받아 해당 사안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해당 사안 1차 인증 취소는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 제13조의3 제2항이 정하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
판정 상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및 계약보증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6. 피고(조달청)와 버터플라이밸브(이 사건 물품)에 대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D)을 체결한 이래 총 다섯 차례의 수정계약을 체결
함.
- 2020. 3. 4. 5차 수정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6. 12. 6.부터 2022. 12. 4.까지
임.
-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공고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
함.
- 원고는 2012. 10. 9.자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사건 1차 인증)을 제출
함.
- 2017. 10. 31. 환경부 정기검사 결과, 이 사건 물품에서 페놀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이 사건 1차 인증이 취소
됨.
- 원고는 2017. 12. 21.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에 관한 새로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사건 2차 인증)을 취득
함.
- 원고는 2020. 1. 10. L기관장으로부터 버터플라이밸브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사건 3차 인증)을 받
음.
- 이 사건 2차 인증은 2020. 5. 6.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통과 실패로 취소
됨.
- 피고는 2021. 10. 28. 원고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등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제재사유는 'KC인증 취소 이후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 등
임.
- 피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제출한 이 사건 2차 인증이 취소되어 입찰참가자격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82,138,900원을 국고 귀속한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공고, 특수조건(제13조, 제13조의3)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
함. 수도법 제14조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
됨.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상 계약상대자가 일시적이라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