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6나2044293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핵심 쟁점
전 직원의 부당지급 및 개인용도 사용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 직원의 부당지급 및 개인용도 사용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4. 피고 B를 해임하며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당한 금품제공, 금품수수, 고가구매, 업체특혜, 업체폐해를 징계사유로 삼
음.
- 피고 B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피고 B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 B와 C이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F에 411,278,723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 B가 개인 물품 구매 및 상품권 구입 비용을 F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품 구매 대행수수료를 과다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구매대금 부당지급' 등 해당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
음. 다만, 피고 B가 회계절차에 어긋나게 업무를 수행한 점은 징계 양정에서 고려되었으나, 이는 배임 또는 손해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피고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또한 기각
됨.
- P이 작성한 확인서 및 근로자가 작성한 'F 허위청구 종합표' 등은 P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F의 실제 거래 여부를 모른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 B의 사실확인서는 근로자의 감사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 B의 동료 직원들은 F이 추가 작업을 실제로 수행했고, 피고 B가 F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업무에 사용했다고 진술
함. 또한, 피고 B가 구입한 상품권도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등 업무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이 있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임.
- 특히, 피고 B의 해고 관련 행정소송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 및 증언 내용,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였
판정 상세
전 직원의 부당지급 및 개인용도 사용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4. 피고 B를 해임하며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당한 금품제공, 금품수수, 고가구매, 업체특혜, 업체폐해를 징계사유로 삼
음.
- 피고 B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 피고 B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와 C이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F에 411,278,723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 B가 개인 물품 구매 및 상품권 구입 비용을 F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품 구매 대행수수료를 과다 청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구매대금 부당지급' 등 이 사건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
음. 다만, 피고 B가 회계절차에 어긋나게 업무를 수행한 점은 징계 양정에서 고려되었으나, 이는 배임 또는 손해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피고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또한 기각
됨.
- P이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가 작성한 'F 허위청구 종합표' 등은 P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F의 실제 거래 여부를 모른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 B의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감사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 B의 동료 직원들은 F이 추가 작업을 실제로 수행했고, 피고 B가 F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업무에 사용했다고 진술
함. 또한, 피고 B가 구입한 상품권도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등 업무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이 있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