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4.12.16
헌법재판소2004헌마639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639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기각 사건
판정 요지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 9. 17. 피고소인 정○섭, 박○호, 이○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함.
- 피고소인 정○섭과 박○호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진행 중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
함.
- 2003. 8. 22. 반대신문 시 "청구인은 ○○식품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숙사에서 런닝셔츠 및 팬티차림으로 결재하고 속옷차림으로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고 근무시간에 낚시 및 사냥을 하였으며,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여직원이 근로자를 노동부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문
함.
- 2003. 6. 22. 및 2003. 8. 26.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의 무능 비리, 프랑스 유학 중 생계보호 신청, 처의 부탁으로 ○○ 식품회사 상무 및 사장 취임, 술에 취해 자리를 비우는 등 불미스러운 일, 경영 잘못으로 인한 회사 부도 위기, 이혼 사유가 폭언·폭행 때문, 회사를 그만둔 후 보따리 행상"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
함.
- 피고소인 이○용은 2003. 7.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이 근무시간에 기숙사에서 런닝셔츠 및 팬티차림으로 결재, 속옷차림으로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감, 직원과 근무시간에 낚시 및 사냥, 사생활 이야기로 직원 해고 위한 간부회의 소집, 여직원 성희롱으로 노동부 고발 위기 등과 최○갑, 정○섭 사장이 방문해야 정장차림으로 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속옷 차림으로 업무를 본 날이 더 많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
- 피청구인은 2003. 11. 25. 위 고소사건에 대해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
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여 기각한 사례
임.
- 검찰의 수사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은 존중됨을 보여
줌.
- 헌법소원심판은 검찰의 처분이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 9. 17. 피고소인 정○섭, 박○호, 이○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함.
- 피고소인 정○섭과 박○호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진행 중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
함.
- 2003. 8. 22. 반대신문 시 "청구인은 ○○식품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숙사에서 런닝셔츠 및 팬티차림으로 결재하고 속옷차림으로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고 근무시간에 낚시 및 사냥을 하였으며,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여직원이 원고를 노동부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문
함.
- 2003. 6. 22. 및 2003. 8. 26.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의 무능 비리, 프랑스 유학 중 생계보호 신청, 처의 부탁으로 ○○ 식품회사 상무 및 사장 취임, 술에 취해 자리를 비우는 등 불미스러운 일, 경영 잘못으로 인한 회사 부도 위기, 이혼 사유가 폭언·폭행 때문, 회사를 그만둔 후 보따리 행상"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
함.
- 피고소인 이○용은 2003. 7.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이 근무시간에 기숙사에서 런닝셔츠 및 팬티차림으로 결재, 속옷차림으로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감, 직원과 근무시간에 낚시 및 사냥, 사생활 이야기로 직원 해고 위한 간부회의 소집, 여직원 성희롱으로 노동부 고발 위기 등과 최○갑, 정○섭 사장이 방문해야 정장차림으로 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속옷 차림으로 업무를 본 날이 더 많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
- 피청구인은 2003. 11. 25. 위 고소사건에 대해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
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여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