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1.07
창원지방법원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00. 12. 13.부터 2012. 7. 31.까지 장기요양을
함.
- 근로자는 장기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수령하였고, 회사로부터 단체협약에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추가로 수령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한 휴업급여의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 휴업급여가 발생하였고,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
함.
- 판단:
-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질병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
됨.
- 해당 사안 임금규정은 산재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더하여 그 규정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휴업급여보다 다액을 지급하도록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임금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임금의 70% 외에 해당 사안 임금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추가 지급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휴업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 30%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에 해당하며, 해당 사안 임금규정에서 통상임금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
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2.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00. 12. 13.부터 2012. 7. 31.까지 장기요양을
함.
- 원고는 장기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수령하였고,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에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추가로 수령
함.
-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휴업급여의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 휴업급여가 발생하였고,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
함.
- 판단:
-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질병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
됨.
- 이 사건 임금규정은 산재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더하여 그 규정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휴업급여보다 다액을 지급하도록
함.
- 피고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평균임금의 70% 외에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추가 지급
함.
-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휴업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 30%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통상임금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