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25
대전지방법원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 판결 임금,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회사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유용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다녔으며, 2017. 5.경 해고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이 있었
음.
- 원고 B는 회사의 원천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고, 에이전트 계약 관련 배임·횡령, 잔여 퇴직연금 횡령 등 회사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다녔다는 회사의 주장이 있었
음.
- 원고 C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이 있었
음.
-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
-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고발 취하 및 수령액 반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재산 착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7가단26390호)에서 원고 A가 2017. 6.경까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
됨.
- 피고 대표이사의 통지문에 해고 내용이 없었고, 해고 의사표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 회사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원고 A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원고 A가 2017. 12. 31.까지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
음.
- 회사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감액 주장은 취업규칙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유 없
음. 원고 B의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
-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원천기술 유출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
음.
- 에이전트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 퇴직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 원고 B가 2018. 2.경까지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인
됨.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유용하는 등 피고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다녔으며, 2017. 5.경 해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
음.
- 원고 B는 피고의 원천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고, 에이전트 계약 관련 배임·횡령, 잔여 퇴직연금 횡령 등 피고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다녔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
음.
- 원고 C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
-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고발 취하 및 수령액 반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재산 착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7가단26390호)에서 원고 A가 2017. 6.경까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
됨.
- 피고 대표이사의 통지문에 해고 내용이 없었고, 해고 의사표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원고 A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원고 A가 2017.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감액 주장은 취업규칙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유 없
음. 원고 B의 근로자성 및 노무 제공 여부
- 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