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08·501(병합) 결정 변리사법부칙제4항위헌확인,변리사법중개정법률중'제3조제1항제3호를삭제한다'는부분등위헌확인
핵심 쟁점
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한 특허청 경력공무원의 변리사 자격 상실 및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한 특허청 경력공무원의 변리사 자격 상실 및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한 개정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 그러나 개정법 부칙 제3항이 특정 시점(2001. 1. 1.)을 기준으로 구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여 변리사 자격 부여를 배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
음.
- 다만, 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함.
- 특별채용 공무원에 대한 시험 과목 추가 면제 규정인 부칙 제4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제1청구인들: 이공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1996년, 1997년, 1999년 특허청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됨.
- 제2청구인들: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일반채용자들
임.
- 청구인들 채용 당시 구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통산 5년 이상 심판 및 심사 사무에 종사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
함.
- 2000. 1. 28. 개정된 변리사법은 위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으로 2001. 1. 1. 전에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한 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
- 이에 따라 2001. 1. 1. 전에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지위를 상실
함.
- 제1청구인들은 개정법 부칙 제4항에 따라 변리사 시험 1차 전 과목 및 2차 일부 과목을 추가 면제받을 수 있으나, 변리사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는 상실
됨.
-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조 제1항, 부칙 제3항, 부칙 제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개정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
님.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헌 문제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개정법 제3조 제1항은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지 않으나, 변리사 시험 응시를 제한하지 않
음.
-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4조의3 제2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1차 시험 전 과목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아 일반 응시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
음.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입법정책의 과제
임.
-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완화하고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그 내용이나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한 특허청 경력공무원의 변리사 자격 상실 및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한 개정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 그러나 개정법 부칙 제3항이 특정 시점(2001. 1. 1.)을 기준으로 구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여 변리사 자격 부여를 배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
- 다만, 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함.
- 특별채용 공무원에 대한 시험 과목 추가 면제 규정인 부칙 제4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제1청구인들: 이공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1996년, 1997년, 1999년 특허청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됨.
- 제2청구인들: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일반채용자들
임.
- 청구인들 채용 당시 구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통산 5년 이상 심판 및 심사 사무에 종사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
함.
- 2000. 1. 28. 개정된 변리사법은 위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으로 2001. 1. 1. 전에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한 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
- 이에 따라 2001. 1. 1. 전에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지위를 상실
함.
- 제1청구인들은 개정법 부칙 제4항에 따라 변리사 시험 1차 전 과목 및 2차 일부 과목을 추가 면제받을 수 있으나, 변리사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는 상실
됨.
-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조 제1항, 부칙 제3항, 부칙 제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개정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
님.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헌 문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