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10947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C는 2013. 7. 23.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회사의 E지사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임.
- D는 2013. 10.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내, 회식 장소, 차량 등에서 원고 C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2014. 10. 6.경 원고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 D는 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
됨.
- 원고들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D의 불법행위 대부분이 회사의 E지사 안전운영팀 팀장인 D가 자신의 사무집행으로서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인 원고 C와 함께 순찰을 돌거나 워크숍,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주로 회사의 사업장인 E지사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D의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봄.
- 사용자 면책 사유 인정: 회사는 D의 불법행위 이전부터 성희롱예방규정을 제정하고 성희롱고충상담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사실 신고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D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무감독을 하였
음. 또한, D의 불법행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C가 즉시 신고하지 않아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었으며, 신고 즉시 D를 인사조치하고 2개월 만에 파면 징계 처분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 D는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확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C는 2013. 7.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피고의 E지사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임.
- D는 2013. 10.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E지사 내, 회식 장소, 차량 등에서 원고 C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2014. 10. 6.경 원고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 D는 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
됨.
- 원고들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D의 불법행위 대부분이 피고의 E지사 안전운영팀 팀장인 D가 자신의 사무집행으로서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인 원고 C와 함께 순찰을 돌거나 워크숍,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주로 피고의 사업장인 E지사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D의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