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9
서울고등법원2017누35815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7누358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 근로자의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 B와 C에 대해 운송수입금 미납,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공갈 등 여러 징계사유를 제시
함.
- 참가인 B의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2015년 5월부터 계속 발생하였고, 참가인 C의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2013년 12월경까지 발생한 것
임.
- 근로자는 2015년 6월 2일 참가인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는 징계사유 발생일이 2015년 6월 2일 이전임을 의미
함.
- 근로자는 2015년 8월 18일 해당 사안 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2015년 8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 C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7년 3월 15일 무죄를 선고받았고,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의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일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함(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은 대부분 2015년 7월경 이전에 발생하였고, 근로자도 그 무렵 징계사유를 알게
됨.
-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15년 8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근로자는 징계대상자들이 노측 위원이라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징계시효 도과 이전에 노측 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
음.
- 징계사유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부득이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 특히 징계시효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징계권자가 징계시효를 준수하지 못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 B와 C에 대해 운송수입금 미납,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공갈 등 여러 징계사유를 제시
함.
- 참가인 B의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2015년 5월부터 계속 발생하였고, 참가인 C의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2013년 12월경까지 발생한 것
임.
- 원고는 2015년 6월 2일 참가인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는 징계사유 발생일이 2015년 6월 2일 이전임을 의미
함.
- 원고는 2015년 8월 18일 이 사건 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2015년 8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함.
- 참가인 C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7년 3월 15일 무죄를 선고받았고,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의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일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함(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은 대부분 2015년 7월경 이전에 발생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징계사유를 알게
됨.
-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15년 8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징계대상자들이 노측 위원이라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징계시효 도과 이전에 노측 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
음.
- 징계사유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부득이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