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0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40952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은행 직원의 면직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은행 직원의 면직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 근로자는 1990. 1. 19. 회사에 입사하여 2017. 7. 28. 면직처리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및 사금융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면직
함.
- 근로자는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의 해석 범위 및 근로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고객 내지 거래처와 사적 금전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임직원의 개인적 손해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방지, 은행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있
음.
- 거래상대방이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거래관계에 있었다면 '고객'에 해당
함.
- 사적 금전거래 금지 규정은 직무관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금전거래를 한 F, E, G, L, K, J, N은 모두 회사의 고객에 해당
함.
- 근로자가 F, E, G, L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고 J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회사가 금지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근로자가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금융 알선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근로자가 E와 K에게 투자한 행위는 회사가 금지하는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3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 제2항: "직원은 가명예금 계좌를 보유하거나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또는 그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은윤리강령 제24조 제2항: "대 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사적인 금전대차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기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제47조 제1항: "임직원은 고객과 금전거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면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판정 상세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은행 직원의 면직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 원고는 1990. 1. 19. 피고에 입사하여 2017. 7. 28. 면직처리
됨.
- 피고는 원고가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및 사금융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면직
함.
- 원고는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의 해석 범위 및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가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고객 내지 거래처와 사적 금전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임직원의 개인적 손해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방지, 은행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있
음.
- 거래상대방이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거래관계에 있었다면 '고객'에 해당
함.
- 사적 금전거래 금지 규정은 직무관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금전거래를 한 F, E, G, L, K, J, N은 모두 피고의 고객에 해당
함.
- 원고가 F, E, G, L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고 J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피고가 금지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가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금융 알선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가 E와 K에게 투자한 행위는 피고가 금지하는 '사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제3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