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단2119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원채용계약 해지 정당성 및 잔여 연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원채용계약 해지 정당성 및 잔여 연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잔여 연봉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16. 4. 26. 근로자를 회사의 임원(부사장)으로 채용하는 임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7. 7. 20. 성과계획 미달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임원채용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2개월분 연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잔여 계약기간의 연봉 140,007,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2016년 성과계획 미달성, 2017년 성과계획 달성 불명확, 취업규칙상 채용취소사유 및 해고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채용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2016년 성과계획 달성 여부)
- 회사가 제시한 해지 사유 중 2016년 성과계획 미달성 여부가 쟁점이
됨.
- 법리: 임원채용계약은 순수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성과계획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계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 의미를 파악해야
함.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제조 물량 중 C와 D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C와 D의 2, 3차 협력사로 최소 1곳 이상 업체 등록'이라는 2016년 성과계획은 회사가 C와 D의 실질적인 2, 3차 협력사가 되어 회사가 제조한 부품이 종국적으로 C와 D에 납품될 수 있는 C와 D의 1, 2차 협력업체에 최소 1곳 이상 등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6년에 C와 D의 2, 3차 협력사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 E사는 회사가 계약 체결 전인 2015. 7. 2. 이미 등록한 업체이므로 근로자에 의해 2016년에 등록된 업체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등록 갱신 노력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F사는 C와 D의 1차 협력업체이고 근로자의 노력으로 2016년에 회사의 F사에 대한 등록이 성사되어 실제 납품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F사는 자동차 모터 관련 협력사이며 자동차 전자부품과는 무관
함. 회사는 C와 D로부터 전자(납땜) 관련 SQ 인증을 받았으므로 C와 D에 납품할 수 있는 부품은 전자(납땜) 관련 부품에 한정
됨. 회사가 2016년에 F사에 공급한 부품은 F사에 의해 가공된 후 C와 D가 아닌 G사에 공급되었
음.
- 따라서 F사에 대한 등록은 실질적으로 'C와 D의 2, 3차 협력사로 최소 1곳 이상 업체 등록'이라는 2016년 성과계획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회사의 2016년 성과계획 미달성이라는 해지 사유는 타당하며, 회사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
님.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채용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달리 성과 달성 여부를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로 판단
함.
판정 상세
임원채용계약 해지 정당성 및 잔여 연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잔여 연봉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16. 4. 26. 원고를 피고의 임원(부사장)으로 채용하는 임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7. 20. 성과계획 미달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2개월분 연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함.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잔여 계약기간의 연봉 140,007,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2016년 성과계획 미달성, 2017년 성과계획 달성 불명확, 취업규칙상 채용취소사유 및 해고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채용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2016년 성과계획 달성 여부)
- 피고가 제시한 해지 사유 중 2016년 성과계획 미달성 여부가 쟁점이
됨.
- 법리: 임원채용계약은 순수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성과계획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계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 의미를 파악해야
함.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제조 물량 중 C와 D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C와 D의 2, 3차 협력사로 최소 1곳 이상 업체 등록'이라는 2016년 성과계획은 피고가 C와 D의 실질적인 2, 3차 협력사가 되어 피고가 제조한 부품이 종국적으로 C와 D에 납품될 수 있는 C와 D의 1, 2차 협력업체에 최소 1곳 이상 등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년에 C와 D의 2, 3차 협력사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 E사는 피고가 계약 체결 전인 2015. 7. 2. 이미 등록한 업체이므로 원고에 의해 2016년에 등록된 업체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등록 갱신 노력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F사는 C와 D의 1차 협력업체이고 원고의 노력으로 2016년에 피고의 F사에 대한 등록이 성사되어 실제 납품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F사는 자동차 모터 관련 협력사이며 자동차 전자부품과는 무관
함. 피고는 C와 D로부터 전자(납땜) 관련 SQ 인증을 받았으므로 C와 D에 납품할 수 있는 부품은 전자(납땜) 관련 부품에 한정
됨. 피고가 2016년에 F사에 공급한 부품은 F사에 의해 가공된 후 C와 D가 아닌 G사에 공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