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8
서울고등법원2024누47595
서울고등법원 2025. 7. 18. 선고 2024누475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해고의 부존재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해고의 부존재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해당 근로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계약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재계약을 청약하고, 위 재계약 조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 청약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22. 11. 7. 근로자에게 구두로 종전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
함.
- 참가인 경영지원팀 E 팀장은 2022. 11. 7.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11/7(월) 티타임 A 본부장 재계약 처우 관련 추가 보고 → 금일 사전 안내 실시"라는 메모를 공유
함.
- 참가인 경영지원실장 F는 2022. 11. 7.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에 따라 더 이상 '본부장' 직책을 부여할 수 없음을 알
림.
- 참가인 대표이사는 2022. 11. 15. '전문계약직(A) 2023년 재계약 조건(안) 보고' 문서를 결재
함.
- 근로자는 2022. 11. 22. 참가인 경영지원실장 F와 면담 시 참가인이 제안한 재계약 조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2023. 1. 13. 참가인이 교부한 재계약을 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3. 1. 15.까지 근로를 제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조건 통보 여부 및 동일조건 청약 의제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 통보 기한 내에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청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늦어도 2022. 11. 16. 이전(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조건 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2022. 11. 7. 참가인 경영지원실장 F가 근로자에게 '본부장' 직책 변경을 알린 것은 종전 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로 판단
함.
- 참가인 내부 주간업무보고에 '전문직 재계약 검토(안) 보고', '전문직 재계약 조건 제안'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
임.
- 참가인 대표이사가 2022. 11. 15. 근로자의 2023년 재계약 조건(안)을 결재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의 주간업무보고 신빙성 불인정 주장 및 내용 모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이 2022. 11. 7.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당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당 근로계약 제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일조건 청약 의제는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해고의 부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계약 조건을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재계약을 청약하고, 위 재계약 조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 청약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22. 11. 7. 원고에게 구두로 종전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
함.
- 참가인 경영지원팀 E 팀장은 2022. 11. 7.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11/7(월) 티타임 A 본부장 재계약 처우 관련 추가 보고 → 금일 사전 안내 실시"라는 메모를 공유
함.
- 참가인 경영지원실장 F는 2022. 11. 7. 원고에게 조직개편에 따라 더 이상 '본부장' 직책을 부여할 수 없음을 알
림.
- 참가인 대표이사는 2022. 11. 15. '전문계약직(A) 2023년 재계약 조건(안) 보고' 문서를 결재
함.
- 원고는 2022. 11. 22. 참가인 경영지원실장 F와 면담 시 참가인이 제안한 재계약 조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2023. 1. 13. 참가인이 교부한 재계약을 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
음.
- 원고는 2023. 1. 15.까지 근로를 제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조건 통보 여부 및 동일조건 청약 의제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 통보 기한 내에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청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늦어도 2022. 11. 16. 이전(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원고에게 재계약 조건 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2022. 11. 7. 참가인 경영지원실장 F가 원고에게 '본부장' 직책 변경을 알린 것은 종전 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로 판단
함.
- 참가인 내부 주간업무보고에 '전문직 재계약 검토(안) 보고', '전문직 재계약 조건 제안'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