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6가합6320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퇴직 시점 판단
판정 요지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퇴직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3억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 사내이사로,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D과 공동대표이사로 근무
함.
- D 사망 후 근로자는 2012. 5. 3. D의 아들인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4년 근로자에게 급여 539,929,152원, 특별상여금 670,979,926원, 합계 1,210,909,078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14. 3. 24.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변경하고,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5. 1. 2.자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7. 근로자에 대한 사임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해당 사안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및 지급률)
- 쟁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지급률은 몇 %를 적용해야 하는
지.
- 법리:
-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에 불과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 2268 판결).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판단:
- 평균임금: 2014. 9.경 지급된 특별상여금 20,991,734원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1,483,321원, 30일 평균임금은 44,499,630원으로 산정
됨.
- 지급률: 2014. 3. 24. 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4. 1.부터 시행된 해당 사안 퇴직금규정 제5조에서 회장·사장의 퇴직금 지급률 한도를 평균임금의 400%로 정하고 있
판정 상세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퇴직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억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 사내이사로,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D과 공동대표이사로 근무
함.
- D 사망 후 원고는 2012. 5. 3. D의 아들인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4년 원고에게 급여 539,929,152원, 특별상여금 670,979,926원, 합계 1,210,909,078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14. 3. 24.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변경하고,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5. 1. 2.자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7. 원고에 대한 사임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및 지급률)
- 쟁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지급률은 몇 %를 적용해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