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2.12
서울고등법원2016나20944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나209445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및 자백간주 배제 판단
판정 요지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및 자백간주 배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V, AH, BK, CC, CE 사이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J, AR, BU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 근로자의 피고 V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25. 설립된 택배사업 회사이며, 피고들은 택배 운송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장들
임.
- 피고들은 원고 설립 이전부터 소외 회사와 2년 단위로 영업소 관리계약을 맺고 택배업을 수행해
옴.
- 소외 회사의 부채 문제 및 터미널 이전 문제로 인해 일부 영업소장들이 소외 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추진
함.
- 근로자는 영업소장들에게 터미널 부지 이전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토지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제의를
함.
- 피고들은 2008. 4.경부터 2008. 5.경 사이에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2년 기간의 영업소 관리계약(해당 사안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08. 4.경 소외 회사의 영업소 약 240곳과 노선 차량을 영입하여 택배 영업을 시작
함.
- 그러나 일부 영업소(약 20곳)는 2008. 5.경 소외 회사로 복귀했다가 근로자와 재거래하기도 함(1차 이탈).
-
-
- 21.부터 일부 영업소장들이 근로자를 이탈하여 다시 소외 회사와 거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택배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
-
음.
- 근로자의 택배업무 인터넷사이트에 2008. 7. 14. 'B를 문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가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들이 해당 사안 영업소 관리계약 제6조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의 화물을 취급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V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가 택배화물을 발송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했을 뿐,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작성자 DT의 증언(제1심법원 증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의 택배화물을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자백간주 배제 여부
판정 상세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및 자백간주 배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V, AH, BK, CC, CE 사이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J, AR, BU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피고 V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25. 설립된 택배사업 회사이며, 피고들은 택배 운송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장들
임.
- 피고들은 원고 설립 이전부터 소외 회사와 2년 단위로 영업소 관리계약을 맺고 택배업을 수행해
옴.
- 소외 회사의 부채 문제 및 터미널 이전 문제로 인해 일부 영업소장들이 소외 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추진
함.
- 원고는 영업소장들에게 터미널 부지 이전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토지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제의를
함.
- 피고들은 2008. 4.경부터 2008. 5.경 사이에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2년 기간의 영업소 관리계약(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08. 4.경 소외 회사의 영업소 약 240곳과 노선 차량을 영입하여 택배 영업을 시작
함.
- 그러나 일부 영업소(약 20곳)는 2008. 5.경 소외 회사로 복귀했다가 원고와 재거래하기도 함(1차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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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부터 일부 영업소장들이 원고를 이탈하여 다시 소외 회사와 거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택배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
-
음.
- 원고의 택배업무 인터넷사이트에 2008. 7. 14. 'B를 문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가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 제6조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의 화물을 취급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