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303126 판결 미지급급여등청구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감의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교육청)의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감의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교육청)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피고(교육청)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 B 소속 D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2017. 7. 18. 배임수재 피의사실(사무용품 납품 청탁 대가 30만 원 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고 산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 9. 4.부터 B에 근로자의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1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2. 27.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을
함.
- 근로자는 B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B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
함.
- 위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에게 배임수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
됨.
- 근로자는 2019. 11. 17.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9,034,75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교육청)가 근로자에게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과오 환수된 교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것이지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회사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
음.
- 회사가 학교법인에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것이지 소속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
님.
- 근로자가 수령한 기지급 임금도 B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이용하여 지급한 것이지, 회사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
님.
- 교직수당 3,379,620원을 원천징수한 주체도 회사가 아닌 B
임.
- 따라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및 원천징수액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교육청)의 징계 요구 및 소송 수행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다만,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감의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교육청)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피고(교육청)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B 소속 D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2017. 7. 18. 배임수재 피의사실(사무용품 납품 청탁 대가 30만 원 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고 산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 9. 4.부터 B에 원고의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1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2. 27.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을
함.
- 원고는 B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B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
함.
- 위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배임수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
됨.
- 원고는 2019. 11. 17.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9,034,75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교육청)가 원고에게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과오 환수된 교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것이지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
음.
- 피고가 학교법인에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것이지 소속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
님.
- 원고가 수령한 기지급 임금도 B이 피고로부터 받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이용하여 지급한 것이지, 피고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
님.
- 교직수당 3,379,620원을 원천징수한 주체도 피고가 아닌 B
임.
-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및 원천징수액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