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2. 15. 선고 2023가합1010 판결 징계의결무효확인
핵심 쟁점
F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F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의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원직 복직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전보명령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F조합)의 이사장, 원고 B은 전무, 원고 C은 과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참가인은 2020. 5. 11.부터 2020. 5. 22.까지 회사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하고, 2020. 10. 8. 회사에게 시정시지를 하면서 원고 A에게 '임원 개선' 제재조치를, 원고 B, C에게 '징계면직' 제재조치를 요구함(해당 사안 조치요구).
- 피고 이사회는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21. 12. 29. 이를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조치요구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원고들을 특경법위반(배임),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G법위반 등으로 고발
함.
-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함.
- 형사사건 제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3. 원고 B, C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회사는 2022. 6. 27.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2022. 8. 19.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2022. 8. 22. 이를 통지함(해당 사안 제재처분).
- 피고 이사회는 관련 항소심판결 선고 후 2022. 11. 17. 및 2022. 11. 21.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로 결의하고, 2022. 11. 23.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22. 11. 23. 회사에게 복직 의결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통보하며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제재처분 전제가 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1. 4. 이를 인용
함.
- 회사는 가처분결정 이후인 2023. 3. 21. 원고 B을 S주유소 소장으로, 원고 C을 채권관리 및 시청로지점 가맹점업무·파출업무담당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사안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 쟁점: 회사가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취소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이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의미
함.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그 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F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의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원직 복직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전보명령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F조합)의 이사장, 원고 B은 전무, 원고 C은 과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참가인은 2020. 5. 11.부터 2020. 5. 22.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하고, 2020. 10. 8. 피고에게 시정시지를 하면서 원고 A에게 '임원 개선' 제재조치를, 원고 B, C에게 '징계면직' 제재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조치요구).
- 피고 이사회는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21. 12. 29. 이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요구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원고들을 특경법위반(배임),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G법위반 등으로 고발
함.
-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함.
- 형사사건 제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3. 원고 B, C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피고는 2022. 6. 27.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2022. 8. 19.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2022. 8. 22. 이를 통지함(이 사건 제재처분).
- 피고 이사회는 관련 항소심판결 선고 후 2022. 11. 17. 및 2022. 11. 21.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로 결의하고, 2022. 11. 23.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22. 11. 23. 피고에게 복직 의결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통보하며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처분 전제가 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1. 4. 이를 인용
함.
- 피고는 가처분결정 이후인 2023. 3. 21. 원고 B을 S주유소 소장으로, 원고 C을 채권관리 및 시청로지점 가맹점업무·파출업무담당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제재처분을 취소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