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8
서울고등법원2020누55314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누553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정 채용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부정 채용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정 채용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을 유지한 제1심판결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 및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직권면직을 의결
함.
- 참가인은 자신과 친인척이 E 본부장과 일면식이 없으며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소명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 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 절차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절차규정이 없으며, 그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그러나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인사규정상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로,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
음.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과 '부정 및 허위의 방법'은 문언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
됨.
-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을 위해 두 사유는 동일한 사유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면직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해고 시 거쳐야 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권면직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징계 절차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가 동일한 경우, 사용자는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면직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
음.
-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 재심 유무, 대상 근로자의 절차적 권한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
음.
-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징계 대상자는 위원 기피 신청, 증인/참고인 심문 신청, 재심 청구 등의 권리가 보장되나,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로 대체하였고, 참가인에게 징계에서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부정 채용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정 채용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을 유지한 제1심판결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 및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
함.
- 원고는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직권면직을 의결
함.
- 참가인은 자신과 친인척이 E 본부장과 일면식이 없으며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소명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 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 절차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절차규정이 없으며, 그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그러나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상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로,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
음.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과 '부정 및 허위의 방법'은 문언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
됨.
-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을 위해 두 사유는 동일한 사유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가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면직을 하는 경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