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4
서울고등법원2018누53100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3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22.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
함.
- 근로자는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전 지출승인 신청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미화 150달러 초과 비용 지출 시 영수증 미제출, 사전 지출승인 한도 초과 비용을 지출하는 등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
함.
- 회사와 참가인은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입증책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회사와 참가인에게 해당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제2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불법 목적 사용)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징계사유(경비 관련 규정 위반)의 인정 여부
-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의 각 위반행위는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함.
- 2015. 8. 26. 및 2015. 9. 18. 부분은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과 간이 영수증의 상호 불일치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위 ①항의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해당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로 보이는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중 '성매매 등 불법목적 사용'은 인정하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 중 일부는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도 근로자가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거나 위반행위의 승인한도 초과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입사 시 경력 및 학력을 일부 허위로 기재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으나, 이는 부정한 경비지출과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는 주요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검토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2.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
함.
- 원고는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전 지출승인 신청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미화 150달러 초과 비용 지출 시 영수증 미제출, 사전 지출승인 한도 초과 비용을 지출하는 등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
함.
-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입증책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피고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제2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불법 목적 사용)의 인정 여부
-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3징계사유(경비 관련 규정 위반)의 인정 여부
-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의 각 위반행위는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함.
- 2015. 8. 26. 및 2015. 9. 18. 부분은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과 간이 영수증의 상호 불일치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위 ①항의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로 보이는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