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2.19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8763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558763 판결 판매수수료등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판매수수료 약정의 과다성 판단 및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매수수료 약정의 과다성 판단 및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판매수수료 56,376,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식회사 C에서 판매영업총괄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산업용 공구 제조·판매업체
임.
- 근로자와 피고 회사는 2017. 8. 19. 피고 회사 제품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피고 회사가 제조한 공구를 근로자가 판매하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피고 회사 전체 매출액(F에 대한 매출액 제외)의 13%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함.
-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2017. 12.말경 주식회사 C을 퇴직하고, 2017. 12. 26. 수원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시작
함.
- 근로자는 2018. 1.부터 2018. 11.까지 잡지 광고, 국내외 업체 대상 영업활동 등을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2018. 1.부터 2018. 10.까지 근로자에게 총 153,000,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
함.
- 피고 회사의 2018년 총 매출액은 2,756,019,279원
임.
- 피고 회사는 2018. 11.말경 근로자의 영업활동 미진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판매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매수수료 약정의 과다성 및 감액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피고 회사 간의 판매수수료 약정(피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13%)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사업장을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계약서상 명시된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국내외 지사 설치는 하지 않은
점.
-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을 믿고 전체 매출액의 13%를 수수료로 약정했으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
- 13%의 수수료율은 근로자가 10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 증가 또는 유지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계약이 2018. 11.말경 해지되었고,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약정 판매수수료 299,109,049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약정 판매수수료의 70%인 209,376,334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판매수수료 약정의 과다성 판단 및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56,376,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식회사 C에서 판매영업총괄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산업용 공구 제조·판매업체
임.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8. 19. 피고 회사 제품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피고 회사가 제조한 공구를 원고가 판매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 전체 매출액(F에 대한 매출액 제외)의 13%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17. 12.말경 주식회사 C을 퇴직하고, 2017. 12. 26. 수원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시작
함.
- 원고는 2018. 1.부터 2018. 11.까지 잡지 광고, 국내외 업체 대상 영업활동 등을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2018. 1.부터 2018. 10.까지 원고에게 총 153,000,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
함.
- 피고 회사의 2018년 총 매출액은 2,756,019,279원
임.
- 피고 회사는 2018. 11.말경 원고의 영업활동 미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판매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매수수료 약정의 과다성 및 감액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판매수수료 약정(피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13%)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사업장을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계약서상 명시된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국내외 지사 설치는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