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0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39537(본소),2015가단43483(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139537(본소),2015가단4348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해당 사안 회사 총괄관리부 주임, 원고 B은 마케팅부 과장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회사 법무팀 팀장 및 부동산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 A는 2015. 8. 20. 회사가 사적인 질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업무를 방해한다고 회사에 호소
함.
- 원고 A는 2015. 9. 12. 회사가 좁은 탕비실에서 몸에 바짝 붙어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몸을 훑어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다시 호소
함.
- 2015. 9. 14. 회사 조사 중 원고 B은 2013. 10.경 회사가 단둘이 근무할 때 외모에 대한 불쾌하고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회사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회사는 2015. 9. 15. 퇴사
함.
-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3. 10.경 원고 B에게, 2015. 8. 내지 9.경 원고 A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행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 원고들과 회사의 성별, 나이, 혼인 여부, 회사 내 직책과 지위, 함께 근무한 기간, 회사의 불법행위 방법, 경위, 경중,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산정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본소 청구에 대한 반박 및 반소 청구(원고들의 허위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5%로 한
다.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
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 총괄관리부 주임, 원고 B은 마케팅부 과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법무팀 팀장 및 부동산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 A는 2015. 8. 20. 피고가 사적인 질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업무를 방해한다고 회사에 호소
함.
- 원고 A는 2015. 9. 12. 피고가 좁은 탕비실에서 몸에 바짝 붙어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몸을 훑어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다시 호소
함.
- 2015. 9. 14. 회사 조사 중 원고 B은 2013. 10.경 피고가 단둘이 근무할 때 외모에 대한 불쾌하고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
함.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2015. 9. 15. 퇴사
함.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3. 10.경 원고 B에게, 2015. 8. 내지 9.경 원고 A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행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 원고들과 피고의 성별, 나이, 혼인 여부, 회사 내 직책과 지위, 함께 근무한 기간, 피고의 불법행위 방법, 경위, 경중,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산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반박 및 반소 청구(원고들의 허위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