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134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음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 2023. 2. 28.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58.4점으로 재임용 평가기준 60점에 미달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23. 12. 30.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23. 1. 3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5. 3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의사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교원에게 후속 절차 준비 및 대응 시간 부여를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서는 2023. 1. 2. 송달되어 법정 기일을 2일 도과
함.
- 그러나 참가인이 2022. 12. 2. 근로자에게 평가기준 미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문서 통지 전 2022. 12. 30. 처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근로자가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정관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6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재임용 심사기간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거부 의사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되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쟁점 1: 2019학년도 "E음악제" 집행위원장직 수행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평가규칙은 예체능계 연구실적물로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인정하며,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평점을 부여할 수 있
음. 음악 분야의 경우 뮤지컬(60분, 1편 이상)에 음악작곡, 연출, 공연 등으로 참여 시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
판정 상세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음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 2023. 2. 28.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58.4점으로 재임용 평가기준 60점에 미달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23. 12. 3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
함.
- 원고는 2023. 1. 3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의사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교원에게 후속 절차 준비 및 대응 시간 부여를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서는 2023. 1. 2. 송달되어 법정 기일을 2일 도과
함.
- 그러나 참가인이 2022. 12. 2. 원고에게 평가기준 미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문서 통지 전 2022. 12. 30. 처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정관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6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재임용 심사기간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거부 의사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