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4구합1774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레크리에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함.
- 소외 법인 이사장은 2014. 3.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총장 업무복귀명령 불이행
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3.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6. 25.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제1징계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제3징계사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정당행위 여부
-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구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판단: 근로자가 D을 고소하면서 D의 이름과 대자보를 통해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으므로, 학과장으로서 업무상 수집·보유하던 D의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주소, 휴대전화번호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제2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총장의 허가 없이 2001. 9. 14.부터 해당 징계처분 당시까지 해당 사안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
함. 소외 법인의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
음.
- 제4징계사유(총장 업무복귀명령 불이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병가기간 종료 후 구속 중 총장의 업무복귀 명령을 받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2014. 1. 6.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레크리에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함.
- 소외 법인 이사장은 2014. 3.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총장 업무복귀명령 불이행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5.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원고는 제1징계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제3징계사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정당행위 여부
-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구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판단: 원고가 D을 고소하면서 D의 이름과 대자보를 통해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으므로, 학과장으로서 업무상 수집·보유하던 D의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주소, 휴대전화번호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제2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