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8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871
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22871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대학교 교수의 학생 인건비 횡령 및 인권침해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 교수의 학생 인건비 횡령 및 인권침해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인건비 횡령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22. 3.경 연구실 소속 학생의 신고로 B대학교 인권센터의 중재를 통해 학생들과 중재합의서를 작성
함.
- 2022. 5. 27. 학생들은 근로자가 중재합의 이후에도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다시 신고
함.
- 2022. 7. 6. B대학교 인권센터는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2022. 12. 2. B대학교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감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생 인건비 횡령 및 제보자 협박·조사방해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청
함.
- 회사는 2023.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3. 3. 22.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 조치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4. 5.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했으나, 2023. 7. 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및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위반 행위를 금지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함.
- 근로자는 2021. 7.경부터 2022. 6.경까지 학생연구자 인건비 110,648,160원 중 35,810,000원을 학생들로부터 회수하여 연구실에 현금 보관
함.
- 이는 연구개발비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반됨이 명백
함.
- E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학생 인건비 회수만으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 인정에는 영향이 없
판정 상세
대학교 교수의 학생 인건비 횡령 및 인권침해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인건비 횡령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22. 3.경 연구실 소속 학생의 신고로 B대학교 인권센터의 중재를 통해 학생들과 중재합의서를 작성
함.
- 2022. 5. 27. 학생들은 원고가 중재합의 이후에도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다시 신고
함.
- 2022. 7. 6. B대학교 인권센터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2022. 12. 2. B대학교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 감사위원회는 원고의 학생 인건비 횡령 및 제보자 협박·조사방해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청
함.
- 피고는 2023.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3. 3. 22.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파면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4. 5.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했으나, 2023. 7. 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및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위반 행위를 금지